목적
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특기ㆍ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,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- 가. 학생의 소질 계발 및 취미·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.
- 나.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를 조성한다.
- 다.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.
- 라. 방과 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돕는다.
- 마. 맞벌이 가정 등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.
운영방침
- 가. 운영 기간은 2024.03.04.~2025.2.28..로 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.
운영방침
운영 기간 |
1학기 |
3월4일 ~ 8월26일 |
여름 방학 |
7월27일 ~ 8월26일 |
2학기 |
8월27일 ~ 2월28일 |
겨울 방학 |
12월28일 ~ 2월2일 |
운영 시간 |
주중 |
13:00 ~ 16:40 |
휴일
|
미실시 |
방학 |
09:00 ~ 13:00 |
|
|
- 나. 방과후학교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한다.
- 다. 자유 수강권 지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.
- 라. 수강생 모집 및 반편성 시 아래 방침을 준수한다.
- 모집은 월단위로 실시함
- 과정(반)에 따라 20명 내외로 조직함을 기본으로 함
- 주당수업시수는 15시간 미만으로 함
- 수강 희망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함
-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학년별,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함
- 마. 지도강사는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다.
운영내용
- 교재비나 재료비는 별도
- 신청 방법 : 각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.문자로 접수
- 자유수강권 해당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, 한부모 가정자녀, 차상위계층 자녀 중 읍면동지원센터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학생들을 말하며 이 외 담임추천학생 선정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.
- 강사는 채용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
- 임용된 강사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 내부 규정 및 외부강사 근무 규정, 계약 규정을 준수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