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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귀속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개인자료 제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.
작성자 교방초 등록일 2023.01.13

1. 일정


가. 국세청(홈텍스)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 조회 2023. 1. 15.(일)부터 가능

     ※ 1.15.~1.19.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 추가 제출 및 수정

        기간이므로 1.20.(금)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정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

        내려받기를 권장. 

나. 나이스 개인별 자료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기간 : 2023. 1. 18.(수) ~ 1.20.(금) 주말제외, (기한엄수

  1). 행정실로 직접 방문 제출 (개인인증서 및 국세청PDF파일 지참) 

     - 제출가능시간: 오전(08:40~12:00), 오후(13:00~16:40) 

  2). 기한내 미제출자 2023.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 신고


2. 연말정산 나이스 등록방법: 붙임 참조


3. 제출서류


  가. 공통

    1)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(출력 후 자필서명) 1부.(단면출력)

    2) 주민등록등본(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) 1부.(단면출력)

    3) 국세청PDF파일 출력본 및 그외 증빙자료 1부.(단면출력)

    4) 연말정산 확인서(자필서명) 1부.

  나. 선택(해당자)

    1) 의료비지급명세서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(국세청 미연계자료 나이스 개별 입력

      ※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 

      통합하므로 필요시에만 등록.(교직원 연수자료 참고)

    2) 기부금명세서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자료(상동)

      - 반드시 관련 단체 직인을 받을 것

      -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 유무 확인

      - 종교단체 기부금일 경우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

        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
        ex) 설립허가증, 소속증명서, 사찰등록증 등

    3) 연금저축명세서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자료(상동)

    4) 월세액 · 주택임차차입금 명세서 등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자료(상동)

    5) 그 외 교육비, 보험료 등 추가 증빙자료


4. 참고사항


  가. 정산자료 NEIS 입력 관련 참고 및 유의 사항(자세한 이용내용은 첨부파일 참고) 

    - 주소 수정 나이스 마이페이지-마이메뉴-인사기록-기록사항-기본사항-개인신상-수정 후

    - 세대주 여부 체크

    - 인적공제(기본추가관련 부양가족 대상 정확하게 체크

    - 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이루어짐

    - 국세청에서 다운받아 업로드한 자료는 위에 정산공제자료등록/인적공제 탭에서 

      윗 행에 나타나며 아래 행은 수기로 입력할 경우 사용(ex 사찰발급 기부금 내역 등)

  나. 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서류는 집계표로 대체하며국세청

      내용과 상이할 때 별도로 제출(보험료의료비교육비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신용카드,

      현금영수증 해당관련 영수증 및 근거 자료 의료비기부금은 NEIS 등록해야함



5. 주의사항


  가. 2022년 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기간제교사 퇴직자 휴직자 교육공무직은 홈택스

      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조회하여 PDF다운 받아 나이스에서 업로드 요망

    ※ 퇴직자는 나이스 인증서가 없으므로 홈택스 소득공제자료 PDF파일을 개인 USB에 저장

      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(개인인증서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) 

  나. 연금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 선택 시 공무원연금은 공무원연금공단  

      (1588-4321), 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(1355)로 문의하여, '자녀의 연말정산 기본공제대

      상 여부'를 확인 요망(다만 2001.12.31.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

      제대상이 가능)


  다. 연말정산은 모두 본인책임이오니 관련자료를 잘 숙지하여 등록하시고, 허위신고시 부당

      신고로 추후 수정정산 할 경우 가산금이 포함되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      에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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