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일정
가. 국세청(홈텍스)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: 2023. 1. 15.(일)부터 가능 ※ 1.15.~1.19.까지 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 추가 제출 및 수정 기간이므로 1.20.(금)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정된 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 내려받기를 권장.
나. 나이스 개인별 자료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기간 : 2023. 1. 18.(수) ~ 1.20.(금) 주말제외, (기한엄수) 1).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 (개인인증서 및 국세청PDF파일 지참) - 제출가능시간: 오전(08:40~12:00), 오후(13:00~16:40) 2). 기한내 미제출자 2023.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 신고
2. 연말정산 나이스 등록방법: 붙임 참조
3. 제출서류
가. 공통 1)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(출력 후 자필서명) 1부.(단면출력) 2) 주민등록등본(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) 1부.(단면출력) 3) 국세청PDF파일 출력본 및 그외 증빙자료 1부.(단면출력) 4) 연말정산 확인서(자필서명) 1부.
나. 선택(해당자) 1) 의료비지급명세서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(국세청 미연계자료 나이스 개별 입력 ※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통합하므로 필요시에만 등록.(교직원 연수자료 참고) 2) 기부금명세서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자료(상동) - 반드시 관련 단체 직인을 받을 것 -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 유무 확인 - 종교단체 기부금일 경우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ex) 설립허가증, 소속증명서, 사찰등록증 등 3) 연금저축명세서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자료(상동) 4) 월세액 · 주택임차차입금 명세서 등(나이스 출력 후 서명) 및 증빙자료(상동) 5) 그 외 교육비, 보험료 등 추가 증빙자료
4. 참고사항
가. 정산자료 NEIS 입력 관련 참고 및 유의 사항(자세한 이용내용은 첨부파일 참고) - 주소 수정 : 나이스 마이페이지-마이메뉴-인사기록-기록사항-기본사항-개인신상-수정 후 - 세대주 여부 체크 - 인적공제(기본, 추가) 관련 부양가족 대상 정확하게 체크 -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-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업로드한 자료는 위에 정산공제자료등록/인적공제 탭에서 윗 행에 나타나며 아래 행은 수기로 입력할 경우 사용(ex 사찰발급 기부금 내역 등) 나.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서류는 집계표로 대체하며, 국세청 내용과 상이할 때 별도로 제출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해당관련 영수증 및 근거 자료) 단 의료비, 기부금은 NEIS 등록해야함
5. 주의사항
가. 2022년 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기간제교사 , 퇴직자 , 휴직자 , 교육공무직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조회하여 PDF다운 받아 나이스에서 업로드 요망 ※ 퇴직자는 나이스 인증서가 없으므로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PDF파일을 개인 USB에 저장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(개인인증서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)
나. 연금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 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(1588-4321),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(1355)로 문의하여, '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 상 여부'를 확인 요망(다만 2001.12.31.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 제대상이 가능)
다. 연말정산은 모두 본인책임이오니 관련자료를 잘 숙지하여 등록하시고, 허위신고시 부당 신고로 추후 수정정산 할 경우 가산금이 포함되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에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