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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> 예고에 따른 안내
작성자 교방초 등록일 2024.09.24

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<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>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학부모 및 지역민께서는 아래 방법으로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 


가. 의견 제출 내용

 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: 찬반 여부와 그 사유,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

      (전후대비) 및 사유 등

  2) 제안자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연락처(전화번호,

      e-mail, 주소)

 나. 의견 제출 방법 : 우편, 팩스, 메일 중 택1

  1) 우편: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(사림동)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

     (우편번호 51139)

  2) 팩스 : 011-211-7109(전화: 055-211-7104)

  3) 메일: shkim100@korea.kr



 붙임 1. 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        2.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방법 및 내용 안내 1부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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